마트나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상대 차량과 접촉하거나 주차해 둔 차량에 새로운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순간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차장 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공간이 좁고 차량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어느 차량이 후진했는지, 한쪽 차량이 완전히 정차해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바로 이동하기보다 충돌 위치와 주차선, 진행 방향, 차량 손상 부위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CCTV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 없이 떠난 경우와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고 떠난 경우는 사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문콕처럼 손상은 작아 보여도 수리범위와 책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에서는 현장에서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금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증거 확보 → 상대방 정보 확인 → 보험 접수 → 과실 판단 → 수리와 손해 확인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자차보험 사용 여부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장 사고 발생 직후 해야 할 일 확인하기
| 👇 주차장 사고는 현장에서 과실을 정하기보다 사진·블랙박스·CCTV부터 확보하세요! 👇 |
주차장 사고 발생 직후 해야 할 일
주차장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추가 사고를 막고 사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차량 손상이나 과실보다 부상자 상태 확인과 필요한 조치가 우선입니다. 이후 차량 위치가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추가 충돌 위험이 있다면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긴 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정도가 작아 보여도 현장에서 “괜찮겠지” 하고 바로 헤어지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범퍼는 겉으로 큰 손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 브래킷이나 센서가 손상된 경우가 있고, 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던 탑승자가 이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고 보험 접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문자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간단히 남겨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량을 충격했다면 손상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차장 사고 직후에는 과실을 따지기보다 안전 확보 → 사진과 영상 기록 → 상대방 정보 교환 → 보험사 통보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이렇게 확보하세요
주차장 사고의 과실을 판단할 때는 말보다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 부위만 가까이 찍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고 장소 전체 구조가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두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넓은 화면으로 찍습니다. 주차구획선과 통로, 기둥, 출입구, 회전구간, 경사로 등을 함께 담으면 차량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그다음 각 차량의 손상 위치를 촬영합니다. 상대 차량의 앞범퍼와 내 차량의 옆면이 접촉했다면 양쪽 손상 위치를 모두 남겨야 사고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전후 구간을 즉시 별도로 저장하세요. 일부 블랙박스는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덮어쓰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며칠 뒤 확인하면 필요한 장면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 전체 : 주차선·통로·기둥·진행 방향이 보이게 촬영
- 차량 위치 : 이동 전 두 차량의 상대적 위치 촬영
- 손상 부위 : 가까운 사진과 차량 전체 사진 함께 확보
- 바닥 표시 : 화살표·정지선·통행 방향 표시가 있다면 촬영
- 블랙박스 : 사고 전후 영상 별도 저장
- 목격자 : 가능하다면 연락처 확보
👉 주차장 CCTV 확보 방법 확인하기
주차장 사고 CCTV 요청은 최대한 빨리 하세요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거나 주차 중 차량을 누가 긁고 갔는지 알 수 없다면 주차장 CCTV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상가나 마트라면 시설관리자나 보안실에 사고 시간과 위치를 알리고 관련 영상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CCTV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추정시간과 층, 주차구역, 차량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은 시설과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를 확인한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CTV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요청자에게 원본 전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열람하거나, 경찰이나 보험회사의 적법한 요청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즉시 USB에 영상을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 영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사고 사실과 촬영시간을 알려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나 보험사 접수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확보 절차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상이 삭제되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사고 상대 차량과 연락할 때 주의할 점
사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과실을 100대 0으로 확정하거나 수리비를 얼마로 정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흠집처럼 보였는데 정비업체에서 범퍼 내부 손상이나 센서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크게 보였던 흠집이 간단한 복원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범위가 확인되기 전에 현금으로 금액을 확정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 대신 직접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고 사진과 연락처, 차량번호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손상이 예상보다 클 경우 보험 접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감정이 올라와 상대 운전자와 책임을 놓고 언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사실과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과실비율은 이후 블랙박스와 CCTV, 차량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보험 접수 어떻게 할까?
차량 간 접촉이 발생했다면 양쪽 운전자 모두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사고시간과 장소, 차량번호,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블랙박스와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물배상과 관련되고,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파손은 상대방 책임으로 보상받거나, 조건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후에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별도로 연락해 수리 방식이나 과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본인의 보험사 담당자와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영상을 확보해 본인의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증거를 토대로 과실과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주차장 사고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은 과실비율입니다. “후진한 차가 무조건 100%”, “주차장에서는 무조건 50대 50″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후진 여부, 정차 여부,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통로 구조, 바닥 표시, 사고 위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사례에서도 주차상태에서 출차한 차량과 통로를 직진하던 차량 사고에서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이 통로로 나오거나 후진할 때는 이미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변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이 출차할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어 상황에 따라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전부터 몇 초 동안 차량이 실제로 정지해 있었는지,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고 상황 |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 | 과실 판단 포인트 |
|---|---|---|
| 주차구역 출차차량 vs 통로 직진차량 | 출차 차량의 주변 확인의무 | 직진차 속도·출차 인지 가능성도 확인 |
| 후진차량 vs 직진차량 | 후진 차량의 후방 확인 | 직진차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 |
| 후진차량끼리 충돌 | 양쪽 후진 시작시점 | 먼저 정지한 차량이 있었는지 영상 확인 |
| 정차차량 vs 이동차량 | 정차 사실과 위치 | 정차 위치가 위험하거나 통행 방해였는지도 검토 |
| 주차선 안 정상 주차차량 파손 | 피해차가 움직이지 않았는지 | 충격 차량 확인이 핵심 |
| 통로 교차구간 차량끼리 충돌 | 진입순서·속도·시야 | 표시·구조·우선진행 상황 확인 |
※ 위 표는 과실 판단 요소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 과실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과실은 사고 영상과 현장 구조, 차량 움직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에서 “이 상황은 무조건 100대 0″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고 직전 두 차량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확인하기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범퍼나 문에 새로운 흠집이 있고 상대 차량은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손상부위와 주차위치를 촬영합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고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청해볼 수 있고, 관리사무소나 보안실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차량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퍼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상대 차량의 손상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차량 손상을 발견했다면 세차하거나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손상부위와 주차위치를 촬영하고 CCTV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주차장 문콕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에서 옆 차량 문을 열다가 내 차량 문이나 펜더를 충격하는 문콕 사고도 흔한 분쟁입니다. 작은 점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장면이 찍히거나 패널이 들어가면 복원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콕을 직접 목격했다면 상대방에게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손상부위를 함께 촬영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사이에 문콕이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의 충격영상과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옆 차량 사람이 문을 여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손상 원인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문이 실제로 차량에 접촉하는 장면, 충격 시각, 기존 손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수리방식 역시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장이 벗겨지지 않은 작은 눌림은 덴트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도장 손상이 있으면 판금이나 도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리 방법을 정하기 전에 전문 업체에서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대인과 대물 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주차장 사고에서 차량만 파손됐다면 주로 대물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와 사고로 인정되는 기타 손해 등을 보험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었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상 여부는 차량 손상 크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증상과 의료적 판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대인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치료가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은 보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대물 | 상대 차량 등 재물 손해 | 수리범위·과실비율 |
| 대인 | 상대방 신체 손해 | 부상·치료내용·사고 관련성 |
| 자기차량 | 내 차량 파손 | 상대 배상 또는 자차 사용 여부 |
주차장 사고 합의 전 꼭 확인할 사항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수리비 20만 원 드릴 테니 끝내자”라고 제안하면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손상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차량 수리견적을 확인합니다. 범퍼 교환이 필요한지, 복원으로 가능한지, 센서와 카메라가 정상인지 확인해야 실제 손해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사고 당시 신체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어떤 손해까지 정리되는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문구에 동의하면 이후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합의를 진행한다면 사고일자와 차량번호, 지급금액, 지급 목적과 합의범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문자라도 “무슨 사고에 대한 어떤 비용인지”가 확인되도록 남겨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크거나 대인 문제, 과실 분쟁까지 있는 경우에는 개인 간 현금합의보다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합의 전에는 차량 손상과 신체 상태, 과실비율, 합의로 끝나는 손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 금액부터 확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자차보험 사용해야 할까?
상대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과 과실 분쟁이 길어져 수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항목 중 하나로 본인 차량의 파손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실제 보상 가능 여부와 자기부담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가입한 약관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가 큰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이용해 우선 수리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측에 손해를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상이 매우 작고 예상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이 있으니 무조건 접수”보다 예상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향후 보험료 영향을 보험사에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 사용 여부는 수리비만 보지 말고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영향, 가해자 확인 가능성까지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 👇 함께보면 좋은 글|냉각수 누수 원인 총정리 👇 |
주차장 사고 마치며
주차장 사고는 속도가 낮아 작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과실과 수리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사고입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이 후진하고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며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사고 직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위치와 손상부위, 주차장 구조를 촬영하세요. 블랙박스는 즉시 별도로 저장하고 CCTV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시설관리자에게 사고시간과 위치를 알려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에 있다면 연락처와 차량정보를 확인하고 보험이 필요한 경우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단정하거나 수리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해 둔 차량이 손상돼 있고 가해 차량이 사라진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거나 세차하기 전에 사진을 남기고 CCTV와 블랙박스부터 확보하세요.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보험접수와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손상처럼 보여도 손상 위치와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추측만으로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영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차보험은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수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사고 처리의 핵심은 현장에서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확보 → 상대방 확인 → 보험 접수 → 과실 판단 → 수리·손해 확인 순서로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고 질문 QnA
주차장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추가 사고 위험을 막은 뒤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사고 위치와 손상부위, 주차선과 진행방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 정보와 보험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한 차량은 무조건 과실 100%인가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 차량의 속도, 정차 여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를 개인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CCTV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원본 전체를 바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간과 장소를 관리자에게 알리고 우선 영상 보존을 요청한 뒤 열람이나 경찰·보험사 확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 없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상대 차량의 문으로 내 차량이 실제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이나 보험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손상 위치 등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는 대인접수가 안 되나요?
주차장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대인 문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실제 부상이 있다면 사고 내용과 치료의 관련성을 토대로 대인 보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현금합의를 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수리범위와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다면 사고일자와 차량번호, 지급금액, 합의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차량을 못 찾으면 내 차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영향 등을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블랙박스와 CCTV 등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 분쟁에서는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 등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차장 사고 처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과실비율, 보험금, 형사·행정 책임은 사고 장소와 차량 움직임, 피해 내용, 증거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